여, 윤 구속취소에 "즉시 석방하라" "공수처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부당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전면 재검토를, 검찰에는 즉시항고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인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그는 "오로지 헌재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신뢰를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을 토대로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며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계속 문제가 돼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 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법원이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재에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면담 계획에 대해 "시점을 상의해 빠른 시간 내 찾아뵐 것"이라며 "대통령 건강을 보고 적절한 시간을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가능성을 두고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즉시 항고하면, 검찰이 국민 인권 옹호기관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불범정(邪不犯正)', 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위세를 부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 쇼핑과 권한 없는 불법 수사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구속하고,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한 내란죄 엮기로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내란 음모 주범 민주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에 포함돼있지 않음에도 수사를 이어간 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나눠 사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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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