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람보르기니男도 여기서 투약”…‘청담동 마약류 성지 병원’ 의료진·투약자 무더기 검거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과 주차 시비로 시민을 위협한 ‘람보르기니남’ 등 105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만 7216회 불법 투약으로 41억 4051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의약품에 대한 불법 대량 유통을 우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람보르기니남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60대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등 직원, 투약자 등 총 115명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구속됐으며, 11월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범죄수익 34억원을 환수했다.


A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약 40년간 의사로 일해온 인물로, 2012년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피부시술·성형 전문 의원을 개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의원 관계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이나 환각 목적의 내원자 105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을 단독 투약하거나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해 투약했다.

이들은 1회 투약 시 환자들로부터 20~30만원을 받았고, 총 1만7216회를 투약해 41억4051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 기록 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다.

투약자 100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각각 최소 6회에서 최대 887회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았다.

이 중 2명은 퇴원 후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각 1회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투약자가 자동차 운전 사고를 내자 A씨는 불법 투약 영업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투약자에게 마취에서 빨리 깨는 해독제를 사용해 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내원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전신마취제를 병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하고 간호조무사 10명과 행정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약자 100명 역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피부시술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프로포폴 등 향정의약품과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애토미데이트’를 총 1만7216회를 내원자 105명에게 투약해 41억4051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 투약자의 마약류 투약기록 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했고 진료기록 559건을 거짓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사망자와 이미 재판에 넘겨진 5명을 제외한 100명은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소 6회부터 최대 887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수면마취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자마자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들 중 83명(83%)은 20~30대로 파악됐다.

투약자 중에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람보르기니남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 논동현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로 해당 병원에서 수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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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