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SNS 금지 움직임에 인스타 청소년계정 뒤늦게 도입...이달 중순부터 국내 14~18세 적용


이달부터 인스타그램에 부모가 자녀의 서비스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청소년’ 계정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도입된다.


2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세계에서 각국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된다. 이미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는 지난해 9월, 유럽연합(EU)에서는 작년 연말에 전환 작업이 이뤄졌다.

한국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만 14세~18세인 10대 청소년 계정에 해당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만 17~18세 청소년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원할 경우 똑같이 제한을 받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새로운 팔로워는 해당 청소년이 요청을 수락할 경우에만 팔로워가 되며,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탐색 탭, 릴스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댓글과 DM(다이렉트 메시지) 요청에는 불쾌한 단어와 문구가 자동으로 숨겨진다.


이용 시간도 제한된다. 부모는 15분 단위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루 총이용 시간이 1시간에 도달할 경우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전송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슬립 모드'가 활성화돼 인스타그램 알림이 중단된다.

만약 청소년이 위와 같은 설정 내용을 완화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과 부모가 각자의 계정에 보호자 관리 감독 기능을 설정하면, 부모는 자녀의 설정 변경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직접 설정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 부모가 볼 수는 없다.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해제하기 전까지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은 비공개 모드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스스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수년간 청소년·부모·전문가와 대화한 결과, 10대 청소년도 연령별로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제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메타는 “새로운 청소년 계정 보호 기능은 자녀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자녀가 보는 콘텐츠, 자녀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와 같은 부모님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됐다”며 “이러한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설정되며, 부모님은 만 17세 미만 자녀가 이러한 설정의 보호 강도를 낮추는 변경 사항을 허용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노르웨이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SNS 서비스 업체가 해당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중독성 있는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는 2027년에는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해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 파악해 여기에 맞게 피드를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적용한다.

메타와 구글, X를 회원사로 둔 로비단체 넷초이스는 지난해 이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전면 시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