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배모씨(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를 통해 결제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증거와 경험칙, 녹취록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통제없이 배씨가 이 사건 식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대접한 식사의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들고, 섬긴 배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추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공격하며 재판 내내 쟁점을 흐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언급한 배씨는 김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이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이날 다시 결심공판을 마쳤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다"라며 "물론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에게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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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