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싫다"더니 압도적 1위…무비자로 입국해 눌러산 태국인들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 1위를 기록했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67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 7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이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 6000명·13.3%), 일반 연수(2만 6000명·6.2%), 관광 통과(2만 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000명)은 전년보다 1만 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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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