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보훈유산 보존·활용 위해 국가보훈부와 손잡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보훈부와 9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에서 현충시설 등 국가보훈 관련 문화유산(이하 ‘국가보훈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9.)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얼과 위훈이 깃들어 있는 현충시설 등 보훈 상징물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현충시설 등 국가보훈유산의 지정·등록·선정 및 보존·관리, ▲ 지역 현충시설 및 보훈사적지 활성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사업, ▲ 국가보훈유산 보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 국가보훈부 산하 현충시설 기념관의 문화유산 체험·전시 활용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한국전쟁 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 기념비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현충시설 등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유품 등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예비문화유산 제도: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장래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해 보존·관리하는 제도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88.2.27.)하였으며, 2001년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 등 현충시설 12개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국가보훈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충시설을 지역 재생과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각 부처와의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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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