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채권·자산 동결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3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회생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비공개 심문기일을 이번주 안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보통 한 달 안에 결정되지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이후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입점 판매자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고액의 여행 상품을 위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심각성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는 속속 중단되고 있다.

정부가 전날까지 파악한 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에 달하는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구영배 큐텐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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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