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판사 못피해간 이재명… 사법리스크 더 커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총 4건의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재판은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의 1심 결과도 빨리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9월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 시기는 10∼11월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전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사건들은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는 2027년 3월 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 병합되지 않으면 같은 법원이 심리 중인 ‘대장동 등 개발 비리·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 1심도 재판장 변동 없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뇌물 수수 혐의 등 세부적으로 총 4건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라 심리에만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냈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기각했다.


법관이 한 법원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년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됐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전에 선고를 하지 못 할 경우 재판장 변동으로 인해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될 경우 심리 기간이 더욱 길어져 재판장 변동 없이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합 신청 기각으로 김 부장판사의 임기 내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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