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 김 여사 부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택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미리 마쳐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으로 참여자가 130만 명을 돌파했다.

법사위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할 계획이다.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가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당 간사부터 선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과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실시 계획서상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날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따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 사단장 등을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특정 의견이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담당 위원회로 넘기는 제도다. 청원인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이튿날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2시45분 기준 총 133만5560명이 동의했다.

여당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 (법사위에)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각종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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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