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


검찰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해 1명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데 이어, 오늘 ▲불법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또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라며 "위 탄핵사유들은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지난 정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도 번복할 수 없었던 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 8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법정을 국회로 옮겨’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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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