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집단휴진 투쟁, 휴진 신고 의료기관 4%에 그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 투쟁에 나서는 가운데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3만6371곳)의 4.0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8일 실시된 의협 찬반투표와는 상반된 결과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3%인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상당수 의원이 정부의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사전 신고 없이 휴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휴진에도 30% 이상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교적 중증도 낮은 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의 휴진은 (상급 병원에 견줘) 환자들에 끼치는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또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위해 오는 18일 지역의 의원급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 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됐고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 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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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