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DJ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안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훌쩍거렸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판사는 오는 7월9일 오전 안씨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사고를 내기 이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으나 1차 사고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2차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안씨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 당시 자신의 무책임한 행위와 참혹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며 반성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기억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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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