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사령관 공수처 조사 12시간 반 만에 종료…조서 열람 시작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조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12시간 30분 진행했다.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점심과 저녁 식사를 모두 공수처 청사 내에서 해결하며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을 했다. 핵심 피의자가 변호인 입회 없이 홀로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대통령 격노 발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질문을 준비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2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다고 이 전 장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사령관은 조사기록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박 전 단장에게 읽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 얘기다.

또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박 전 단장 주장이다. 이 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며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2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일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신 전 차관, 이 전 장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사령관은 지난 22대 총선 직후 예하부대 지휘서신에서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풍급 파급효과와 더불어 법적 다툼으로 인해 국민적 이슈로 치솟아 올랐다"면서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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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