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으로 마포구의회 의원 증원설 흘러나와 파장.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 기초의원을 증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1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장벽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현행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며 광역의원 정수를 690명에서 39명이 늘어난 729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천927명에서 51명 늘어난 2천978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기초의원인 구의원 의석도 1석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마포구, 그것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지역에 배정 될것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마포구의회는 8개 지역구에서 16명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하여 총 18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며 7회 지방선거 결과처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여야 구의원이 동수로 선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 구의원 1명 증원이 되면 여야의원 분포가 동수가 아닌 10대 9가 될 확률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 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상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3인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대폭 늘린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이번 시범도입을 통해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마포구에서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힘들것이며 오히려 증원된 1명의 의석이 어디로 주어지는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중 한쪽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그게 더불어민주당 쪽이 될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구의원 1명이 증원되면 마포구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의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의회 의석이 1석 늘어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는 구의원들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1석이 늘어나면서 그 의석이 어느쪽으로 결정되던지 힘의 균형이 무너질것이고 그것을 차지한 쪽의 의견대로 구의회가 끌려다닐게 분명하다” 라고 말했다.

이번 구의원선거에 나선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번 구의원 증원이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세였던 성산2, 상암동의 아선거구에 배정된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회를 장악해서 민주당 소속후보가 구청장이되면 구정 행정을 구청장과 민주당 구의원들 입맛대로 좌지우지 할 것이고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당선되면 구의회를 통해서 구청장의 구정 행정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인구비례로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려면 신수,용강,염리,대흥동의 가,나선거구를 통합하여 3명을 선출하고 상암,성산2동 아선거구도 3명을 선출해서 현재 18명 구의원 선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구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꼼수로 선거 전 필요없는 논쟁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라며 국회정개특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선거법개정을 통해 군소정당의 후보들의 선출기회를 높여서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겠다는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지방자치 활동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아니함만 못한 선거법개정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다. 국회정개특위는 마포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증원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마포구의회에서 원치않는다면 억지로 증원을 추진해도 안될 것이다. 국회정개특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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