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대선투표 못한다…수십만 될 듯

사전투표후 코로나 걸리면 투표 불가
많게는 수십만 유권자 투표 불가, 참정권 침해 논란일 듯

다음달 4~5일 치르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3~4주 뒤 일일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에 등장한 조형물 '3월9일 아름다운 선거'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 결국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간 확진자 투표를 위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강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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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